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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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17 17:48 조회10,6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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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유해한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도 지정폐기물로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고, 이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폐가전제품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가전제품을 파쇄ㆍ추출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가능한 부품으로 해체하거나 폐가전제품에서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의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폐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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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10. 20. ~ 1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3건(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법 강화)
환경부령 제45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의2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폐냉매물질을 별표 5의2 제16호의3에 따라 냉매물질로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4 제1호 중 03-06-00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3-06-00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 처리물
03-06-02 시멘트 고형화 처리물
03-06-03 고화 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03-06-05 폐석면 고형화 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06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별표 4 제2호에 51-37-00 폐냉매물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37-00 폐냉매물질
51-37-01 폐가전제품에서 회수한 폐냉매물질
51-37-02 폐자동차에서 회수한 폐냉매물질
51-37-03 그 밖의 폐냉매물질
별표 5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에 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안정화ㆍ고형화ㆍ고화처리물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고형화처리물 매립 표지판 | |
폐석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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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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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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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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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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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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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별표 5의2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된 뒷면 유리를 용융 등의 방법으로 납 등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별표 5의2 제16호 중 “폐가전제품, 폐형광등”을 “폐형광등”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의2, 제16호의3 및 제1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폐가전제품을 파쇄ㆍ추출ㆍ절단 및 분리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 가능한 부품으로 해체하거나 폐가전제품에서 금속ㆍ플라스틱ㆍ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가.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량 및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이용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회수 및 보관하여야 하며, 냉매압축기에 들어 있는 폐유는 냉매물질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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