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포장재 판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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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4 10:11 조회9,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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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법령기준에 적합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시험 합격
받은) 페슬레이트 필름 포장재를 05월 21일 부터 판매합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12-78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에 따라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제2장 포장재 품질기준
제3조(표시) ①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필름포장재는 두께를 표시하고, 마대는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 형식은 별표 1에 의한다.
③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는 포장표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4조(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2.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4.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
5.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
6. 인열강도는 1,300N/㎝ 이상이어야 한다.
7.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제5조(마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한다.
2.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포장 방법
제6조(공통사항) ①폐슬레이트 포장 후 상·하차 시 폐슬레이트가 유출되거나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운반차량의 이동에 의한 폐슬레이트 및 포장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 포대는 가능한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폐슬레이트는 필름포장재 또는 마대를 선택하여 포장할 수 있다.
제7조(필름포장재)
①2겹 이상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
리 하여야 한다.
②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이송 및 상·하차 시 연결고리(줄)와 포장재의 닿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마대)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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