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석면철거 교체 에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7 09:38 조회8,02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철거, 해체 하려고 할 때는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하여 석면 조사 기관으로 부터
석면조사가 이루어 지고 그결과에 따라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50m²이상이면
석면철거 등록 업체에 의뢰하여 철거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량이 50m²
이하이면 석면철거 등록 업체에 의뢰하여 작업을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작업 하고저하는 발주처나
건물 주인은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해 적법한 철거 방법대로 하면 가능 하기 때문에 소규모 철거를
원 하시는 분 께서는 작업을 하는 분의 개인 안전 장구나 비산방지 용품을 구비하여 작업에 임해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개인 안전 장구및 비산방지 제품 및 사용방법은 저희 회사에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 (전국) 051-865-7703 ~4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